공모사업 상세 조회
공모 기본 정보
대상사업 | 빈집정비 지원사업(도비) | 사업연도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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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명 |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 | ||
공모기간 | 2024-06-24~2024-10-31 | 공모게시일 | 2024-06-24 |
사업내용
사업개요 | 평택시 도시지역 빈집 154호 연차별 정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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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범죄발생 등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연차별 빈집정비사업 추진 |
지원내용 | 빈집 소유자의 빈집 정비(철거, 보수, 안전조치) 시 공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평택시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정비대상 빈집 ※ 도시지역(동지역이며, 용도지역 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거나 거주하지 않은 빈집 |
기대효과 |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한 사회문제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
사업기간 | 2024-01-01~2026-12-31 |
지원예산 | 310,000,000원 |
선정 정보
선정대상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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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안내 | 가. 선정대상 : 도시지역(동지역이며 용도지역상 주거, 상업, 공업)의 사용승인 이후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으로, 나. 선정방법 : 매달 15일까지 신청자 중 높은 순위 신청자를 우선 선정 1순위) 「경기도 평택시 빈집정비계획」으로 지정한 3‧4등급(상태불량) 빈집 2순위) 공공활용형 빈집 정비사업 신청자 3순위) 사용승인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된 주택 ※ 사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나. 통보방법 : 보탬e시스템 |
제외대상 | - 국세 및 지방세 미납자의 주택 ※ 체납 등으로 인해 등기부등본에 압류 기재된 건축물은 해제 후 신청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에 해당하지 않는 빈집 (비주택, 무허가건축물,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의 주택 등) - 대상 주택의 모든 소유(권리)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주택 |
결과통보방법 | 보탬e시스템 등록(선정자 개별 통보) |
추진절차 | <모든 절차는 보탬e시스템으로 진행됨> 사업신청 → 선정자 통보 → 착공계 제출 → 착공승인 → 공사 착공 및 완료 → 준공계 제출 → 현장검토 및 준공승인, 보조금 교부결정 → 정산 |
선정일자 | 2024-10-31 |
통보일자 | 2024-10-31 |
선정 안내 정보
신청접수기간 | 2024-07-01~2024-10-31 (1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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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방법 | 지방보조금시스템 접수 |
안내서류 | |
안내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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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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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모든 절차는 2024년 11월 말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보탬e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다. 공동지분 주택일 경우에는 대표 소유자를 지정(위임)하여 모든 공유지분 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 추진 관련 서류는 해당 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고, 신청 자격 증빙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누락 없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신청자격이 증빙되지 않거나,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련 법령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신청(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됩니다. 사.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보조사업자(신청인) 개인이 공사비 견적 등을 검토하여 시공(계약)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문의 | 경기도 평택시 스마트도시과 도시정비팀(031-8024-4137) |
담당자 정보
자치단체/부서명 | 경기도 평택시 | 담당자명 | 허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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