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이란?
지방보조금의 정의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지방보조금의 분류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분야 | 지방보조금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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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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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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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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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의 교부사유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대한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지방보조금의 종류
구분 | 지방보조금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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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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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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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고나 등에 대한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2, 301-03) : 광역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기초 자치단체로 보조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로 편성하지 않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되, 지방보조금으로 관리
민간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