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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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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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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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 수급 또는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지방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 2.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 3. 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
-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 7.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 8.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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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ㆍ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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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 2. 제2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 3. 제36조의4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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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